-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 지연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티브로드와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6개월이 지났지만 무슨 영문인지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이 일로 SK텔레콤은 합병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늦췄다. 이처럼 통신사-케이블 업체들의 M&A 심사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의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왜 늑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M&A에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방송통신융합유료방송시장의 구도개편을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위가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공산이 크다. 

◇ 3년 전 ‘인수 불허’ 재조명

3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 M&A 금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며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유료방송 M&A 심사는 공정위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주식 인수 형태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과기부의 심사만 추가로 받으면 되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는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 등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합병 기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제 시선은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로 향한다. 이날 인가결정이 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M&A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를 비롯해 과기부와 방통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인수합병이 안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사측 관계자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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