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한 달 만에 로봇랜드 1차 부도
-재단 원장, 이중급여로 불구속 기소

마산로봇랜드. (사진=경상남도)
마산로봇랜드. (사진=경상남도)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세계최초 로봇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를 개장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삐거덕대고 있다. 로봇랜드 개장 한 달 만에 1차 부도가 터졌다.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대출금 95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대주단에 상환해야할 1차 대출원금 50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관 사업자들의 의견 충돌까지 있었다. 대우건설 쪽은 창원시 소유의 일부 펜션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공서를 탓했다. 반면 창원시 측은 펜션부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시작 이전부터 공유지여서, 관련법상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송으로 넘겨받는 방법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이 책임소재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 압류는 물론 로봇랜드 테마파크 휴장 사태도 불가피하다.

이 와중에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정창선 원장과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이중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관리회사(AMC)의 감사직을 겸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을 수령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만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라 할만하다. 특히 정 원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전무이사 및 일우공영(드림랜드) 기획이사 등을 역임한 테마파크 관리·운영분야에 전문가다. 그런 그가 재단 본부장 재직시절 별도로 업무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AMC에 돈을 요구했다면 엄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정 원장과 이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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