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 승인 나면 과기부 최종 인가

변동식 CJ헬로 사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공=CJ헬로)
변동식 CJ헬로 사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공=CJ헬로)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CJ헬로와 LG유플러스 간 기업결합은 허가 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형태로 인수를 승인하면 가능하다. 

취재결과, 공정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한다. 공정위 승인을 거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인가 절차만 남는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변수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최대주주 CJ ENM은 지난달 10일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행태적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CJ헬로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방안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 교차 판매 금지 △CJ헬로 알뜰폰 도매망(KT)을 LG유플러스로 전환 금지 방안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등이 조건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시정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기업결합 효과를 저해하는 치명적 시정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CJ헬로 쪽 관계자는 본지와 한 통화에서 “LG유플러스만 지난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CJ헬로의 케이블TV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17만 명에서 △2017년 말 422만 명 △지난해 말 423만 명 등 늘었다가 △올 6월말 420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알뜰폰(MVNO) 가입자도 2016년 85만5000명 규모에서 △2017년 85만8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78만6000명 △올 6월 76만2000명 등 감소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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