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삼성家, 삼성물산 합병으로 3700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일반주주 이익 희생…주가조작ㆍ배임 혐의 조사 촉구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이동훈 기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있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6만4126원으로 재산정하면 합병 비율이 1:0.40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은 셈이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산정해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을 1:0.35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 의원은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다”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모직 합병가액 기산일을 상장일로 조정할 경우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해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192억원, 2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건희 일가는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의 부가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경영권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합병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이다. 제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 경영진은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다.

이은수 변호사(법무법인 지우)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주가 조작 행위는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벌에 처해진다. 주가조작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득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제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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