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없는 현실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소에 있는 크레인.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소에 있는 크레인. (사진=현대중공업)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자 KBS는 ‘적자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돈 덜 받아라”라는 제목 아래 “현대중공업이 저가에 해외 물량을 수주했다가 자사 잘못으로 늘어난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보도했다. 

◇ 자사 잘못 하청업체에 떠넘겨 논란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성한 원유 생산용 해양설비에서 전기공사를 한 여러 하청업체는 공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설계 지연을 꼽는다.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늘어난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것. 

특히 전기 공사의 대부분이 땅 위보다 비용이 6배나 더 드는 바다 위에서 이뤄져 그 피해는 그대로 하도급 업체에 전가됐다. 이 일로 확인된 피해 업체만 10곳이며 평균 20억원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대금 소송을 진행하며 변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른 소송비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서 소송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의 관계자는 “당장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거대 대기업을 상대하는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귀띔 했다.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가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가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 “도급 계약대로…아무런 문제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 계약에 의해 하청업체에게 도급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를 뜻한다. 

덧붙여 “이 같은 주장은 하청업체의 일방적인 주장 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도급계약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모 차장은 “하청업체에 문의하라”며 일축했다. 끝으로 “사내하청업체만 140개가 넘는다”며 “피해 업체 10곳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선 3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성금(건설이나 조선에서 공사 진행 분만큼 계산해 지급해 주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공정경쟁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하다 조사방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