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기사 떳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해당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려주지 않는데 회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삼성생명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팀 관계자가 이 같은 해명을 내놨다. 

이는 9월 30일 한국경제가 ‘[단독] 삼성생명 모바일 대출도 뚫렸다’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사에 대한 해명이다. 해당 매체는 보이스피싱범이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각종 금융정보를 빼냈고,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의 모바일 보험계약 대출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피해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 신고 접수 내용만으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출 시 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해당 보도 내용은 ‘오보’로 기사가 내려지거나 수정 또는 정정보도 요청이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삼성생명 측은 ‘편집권은 해당 언론사에게 있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과장이나 왜곡을 한 기사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제안에도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보실의 역할은 언론에서 다뤄지는 기사를 분석하고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혹에 대해 대응을 잘못하면 논란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정이슈에 대해 ‘은폐’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끝내 삼성생명 이 모 부장은 기사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