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인플루언서 대상 본격 과세 검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사안으로 보여
-고소득 올리는 반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

유명 유튜버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과세 제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명 유튜버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과세 제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인플루언서(파워블로거)에 대한 과세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수익의 문제 등으로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만한 과세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를 보유하며 유명세를 얻거나 많은 구독자 수를 얻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유튜브 등을 일컫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와 세무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고 과세당국이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해당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기재부가 밝힌 것은 이 내용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구글 아시아지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로부터 외환으로 입금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1만 달러(1200만원)이상의 소득을 얻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국에 따르면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를 얻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의 경우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 최근들어 규모가 커진 1인 미디어 유튜버 채널 등은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소득 중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돌리는 편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한편,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 등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한 바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매년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가 재작년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업체의 수익 2%를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유튜브세에 대한 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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