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논쟁 아닌 진실규명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윤지오 이름 석 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환 3회 거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이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다’라고 해서 주목 받았던 그가 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을까. 윤씨는 현재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씨는 3월 신분을 공개하며 자신을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대중 앞에 섰다. 그러면서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이에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황. 여기에 정치인 홍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 했지만 거부됐다. 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갈 수 없다’며 캐나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출석이 어렵다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경찰에 보내 출석을 미루면 될 일인데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설사 체포영장이 발부한다 한들 ‘소환이 집행 되겠어’하는 의문점이다. 사실 윤씨의 혐의는 범죄인 인도 요청할 만한 중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특수 활동비까지 써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갈 만한 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윤씨는 자진 출두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란 이유로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란 프레임을 씌워놓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울러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이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도발하기까지 한다.

이 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논쟁을 버리자는 게 아니다. 핵심은 고소·고발에 따른 진실규명이다. 진정으로 윤씨가 떳떳하다면 언론을 탓할 게 아니라 귀국해 조사 받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한다. 그게 고인을 욕되게 하거나 진실을 호도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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