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특정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검토
시민단체,'한도 축소해야할 판에 되레 세금회피처 만들어 준다' 비판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정부가 세법을 개정, 공익법인의 특정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의 승계과정에서 소요되는 세 부담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재벌의 편법승계의 길을 더욱 넓혀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달 안에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 등을 본 뒤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공익법인의 특정법인 주식보유한도 적정성논란이 누구에 의해, 왜 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느닷없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한도를 낮춰야할 판국에 이 문제를 꺼내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재단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까지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재단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 부담을 안게 된다. 최 차관의 말은 그간 막대한 세금 부과로 막아왔던 공익법인의 특정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풀어주어 재벌그룹의 편법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세제전문가들은 세제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세법손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상당수의 재벌그룹들이 일감몰아주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등으로 세금 없는 부의 편법승계를 추진해온 점에 비추어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는 더욱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만일 공익법인의 특정주식 보유한도를 확대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를 앞둔 재벌그룹 후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 정부가 오히려 재벌그룹의 편법승계를 돕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공익법인 운용실태를 보더라도 특정주식보유한도의 확대는 아직은 이르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은 오래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그룹 승계 절차를 공식화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지분 2.18%, 삼성물산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도 삼성생명 지분 4.68%, 삼성화재 지분 3.1% 등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그룹지배구조강화에 공익재단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대기업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회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늘려준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후계자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돕는 결과를 낳는다. 기획재정부가 과연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추진할는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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