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설계사 14년간 ‘보험왕’ 행세
-“개인적인 일탈” VS “유사수신 행위”

헤리티지 삼성센터. 
헤리티지 삼성센터 전경.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부유층(VIP) 재무 설계조직인 ‘헤리티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금융사기 먹잇감에 노출되고 있다. 헤리티지는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부의 온전한 이전까지 준비하는 전문조직이다.
 
◇VIP 설계사 14년간 ‘보험왕’ 행세 

TV조선에 따르면 1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보험설계사 A씨가 가짜상품으로 착복한 이익만 12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을 ‘보험왕’으로 홍보하며, 증권사가 운영하는 고수익 ‘VIP 예금 상품’을 미끼로 10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회사에서 인정한 보험왕도 아니었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을 모두 탕진했고, 투자자들은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A씨의 사기 행각을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 “책임이 없다”며 발뺌만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생활을 알 수 없는데다 보험영업과 무관하게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거래에 대해 회사가 피해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씨와 일부 고객 간의 투자 목적의 사적 금전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A씨가 지난달 해촉됐음을 밝혀왔다. 

이 주장대로 라면 십 수 년간 A씨가 삼성생명에서 ‘보험왕’ 행세하며 수백억 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회사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고, 통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를 위촉한 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인사업자 일탈행위 “책임 없다”

A씨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품을 유치했다면 이는 외형상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상품계약서를 투자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투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외형상 모집행위로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유명 보험사 소속 신분으로 가짜상품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탕진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투자자들은 ‘삼성생명’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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