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충돌방지레이더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의 한 종류다. 이는 자율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 차량 또는 물체 간의 상당한 속도 변화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CMBS (Honda Collision Mitigation Braking System) 기능.(사진=혼다)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 차량 또는 물체 간의 상당한 속도 변화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CMBS (Honda Collision Mitigation Braking System) 기능.(사진=혼다)

 차량의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 등을 이용해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특히 강점이 있다.

현재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되어 있고,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배 상향했다. 레이더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출력을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는 인지-판단-제어로 구성되는데, 적확한 ‘판단’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5G+ 전략산업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고도화를 촉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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