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우주청 개정안 발의 준비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정부는 현재에도 다양한 우주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이른 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대세로 받아들여진다. 여러 유관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회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관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우주청'을 둔다는 것이다. 우주청은 천문연구 촉진, 우주개발 진흥 정책 수립,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위성정보 보급·활용,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 등 우주 관련 업무를 맡는 독립 기관이다.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개발과 정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있다.

정부와 국가연구기관이 주도한 우주개발에는 현행 체제가 유효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해당 체제가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적합한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탁민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조직으로선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청은 관계 부처 간 조정 역할이 중요하므로 총리실 산하 ‘우주개발처’ 또는 ‘우주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둔다면 독립적인 기획 및 예산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주청의 기본 요건으로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을 꼽았다. 특히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교수는 “나사(NASA) 관계자의 경우 계속 같은 사람이 나오는 데 우리는 계속 바뀐다”며 “순환보직으로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조직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김성수·신용현·김경진 의원 주최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박정주 항우연 부원장은 “청 단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청 신설 외에 ‘우주 정책 수립에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과 ‘정치적으로 정책이 급변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꼽았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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