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으로 산업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연내에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이행방안(로드맵) 수립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사진=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사진=보건복지부)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정부가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전략 발표 이후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①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②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4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은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2019년(0.99조 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 원을 편성했다.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2019년 9월)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2019년 6월)했다. 

더불어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자택관리서비스 시법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요성에 따라, 혁신전략에 이미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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