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드인·페이스북 등 ‘사후 서비스’ 선봬

페이스북이 최근 망 사용료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과 관련해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 sns에 대한 논의가 요즘들어 다시 활발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생전 만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이용했던 모든 서비스와 이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용하던 SNS 계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두고 IT업계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입장에서는 액티브 유저(일정 기간 동안 해당 콘텐츠를 실사용한 이용자들의 총합을 뜻하는 용어)의 숫자가 곧 플랫폼의 성공 지표인데, 해당 이용자의 활동이 없다면 계정을 유지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SNS 플랫폼은 이용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왔다. 그렇지만 유족들의 심경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온라인으로나마 세상을 떠난 가족과 끈을 놓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은 어디라고 다를 바 없다. 

◆ 법적 불확실성 놓인 사망자 계정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주변인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페이스북의 경우 예전부터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개인 프로필을 기념화한다. 즉 현재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은 숨겨지고 인증된 친구들만 프로필에서 고인의 글과 타임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일레인 카스켓은 “이처럼 일부 접속 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카스켓은 “예를 들어 고인의 한 친구가 고인의 프로필에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포스팅을 한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마음이 얹짢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족들은 아마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여러저기 흩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조항들은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메일 접속 및 삭제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기념계정 설정기능. (사진=페이스북 캡쳐)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대학의 에디나 하빈자 박사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며 “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의 법률 체계를 보면 사후 온라인 정보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만 여러 법안에 분산돼 있고 나라마다도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저작권 법안이 일정부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골웨이아일랜드국립대학교 법대의 박사과정생 데미안 맥컬리그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보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법안이 사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도 특정시한이 지나면 만료된다. 맥컬리그에 따르면 현행저작권법은 결국 저작물의 출판과 재인용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고인이 작성한 이메일과 개인적인 글, 소셜 미디어에 적은 메시지 등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저작권이 소멸된다”며 “이들 저작물이 계속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으면 플랫폼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 ‘추모’ 허용하는 사후 SNS 계정

기업들의 ‘사후 SNS’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링크드인(Linked in)은 내년부터 이용 가능한 이른바 '추모 프로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계정 주인이 고인이라는 점은 명시하면서도 기존 프로필은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은 2015년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 해당 계정의 일부를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관리인으로 지정되면 친구 요청 수락 등 계정 관리를 할 순 있지만 고인의 메시지를 열람할 수는 없다. 4월 기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계정은 수십만 개에 이르고, 월간 방문자도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검색에는 표시되지 않게 했다. 트위터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냅챗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스타트업인 에터니닷미(http://eterni.me/)는 가상의 아바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아바타에 생전 습관이나 특징 등을 입력해, 사후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제드 브루베이커 콜로라도 대학교 교수는 “소셜 미디어가 확산된 지금 우리는 정책과 규칙을 논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럴 필요성은 인식하지 않았다”며 “소셜 미디어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이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IT 기업들의 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도 있다. 자칫 SNS가 ‘디지털 묘지’가 되어 다른 사용자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칼 외만 연구원은 “그들 알고리즘에 따른 의외의 부작용”이라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섬뜩하고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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