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불허” 새 이민규정 10월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향후 미국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이민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 행정부는 12일 이민심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규정은 두 달 뒤인 10월 중순 시행된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공혜택을 남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 복지혜택을 남용해 재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미국의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의 미국인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CIS) 국장 대행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우리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두 발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쿠치넬리 국장은 저소득층 이민자만 불공정하게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소득이 얼마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가 되는 결정 과정에 매우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은 판단 보류한 채 여파에 촉각

물론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었다. 실질적으로도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대로,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민정책연구소의 언급을 인용해 새로운 규정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F3 비자로 불리는 가족초청비자는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WP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5월 고학력자와 기술자 등 이른바 EB-5 비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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