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받는 연령 확대된다
-당초 신청했다면 재신청 안해도 지급

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밝혔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이들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방침이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정보가 이전 신청 정보와 달라졌다면 필히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해야한다.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지만 추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 후 직접 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등을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대상 확대 발표 내용과 함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