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6개 안건 심의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허용

3D 프린팅 기술 (사진=픽사베이)
3D 프린팅 기술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자전거가 점유하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팅으로 된 라떼 아트도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사이드미러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모호하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와 헬멧,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인 한편 자전거 도로 주행도 금지되는 의무가 있지만 실상은 이 같은 의무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동탄역 인근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실종특례를 신청한 업체가 나왔다.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허용 조건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 설치, 최고 속도 25km/h 미만,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이다. 두 개의 업체가 각각 400대의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대여·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윗부분에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 프린터도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도 부여됐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커피에 식용색소 활용이 불가하다.

그간 식용색소는 커피에 사용이 불가했다. (사진=산업부)
그간 식용색소는 커피에 사용이 불가했다. (사진=산업부)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중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이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에 대해서도 실종특례가 부여됐다.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증하도록 했다. 그간 보조동력장치의 경우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 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 출시가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밖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필러를 실종특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이 필러 제품을 신청한 업체는 신제품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섞여있어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해 임상시험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종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심의위는 요청한 업체의 제품은 생산·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설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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