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전기차 요금이 싸다는 것은 오해
-여러 변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
-혜택 제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충전 요금 기준 변수 다양해

전기차 충전 요금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사진=픽사베이)
전기차 충전 요금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전기차를 구매하는 요인 중 충전 요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차체의 값은 일반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보다 전기차가 비싼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핸드폰을 충전하듯 전기 충전만 하면 연료를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심지어 친환경을 모티브로 전기차가 누렸던 할인혜택도 올해까지다. 내년부터 비싸진다는 이야기다. 어떤 방법으로 요금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연비를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이브리드다. 이 다음으로 디젤, 가솔린 순이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전기차라면 연비가 최강이면서 연료비가 아예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전기차를 충전할 때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 이것을 모르는 이도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표 (자료 = 환경부)
관련 표 (자료 = 환경부)

전력 사용량이 높은 구간이라면 충전요금 또한 더 부과된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기본요금의 10%가 더해진다. 여기에 전력기금(3.7%)이 합해져 총 요금이 합산된다.

이처럼 부가세가 있는데도 전기차 요금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들어선 것은 정부의 방침 때문일 수도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기본료가 100% 감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전력량 요금도 50% 감면 혜택이 있다.

현 시점에 적용되는 개인 완속 충전기 전기차 충전전력요금표에 따르면 여름을 기준으로 저압‧경부하 시간대 전기차 100kWH 충전 시 발생되는 청구 요금은 약 3200원이다. 반면 여름철 기준 저압‧최대부하 시간대 100kWH 충전 시엔 청구 요금이 전자보다 무려 4배 이상 비싼 1만4000원대다.

관련 표 (자료=관계 기관)
관련 표 (자료=관계 기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은 더 높은 충전 요금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충전기 전기차 충전전력요금표에 따르면 현재 여름철 기준 저압‧최대부하 시간대 100kWH 충전 시 약 20000원에 가까운 청구요금이 부과된다. 같은 기준에서 저압‧경부하 시간대 전기차 충전 시 약 9400원대 요금이 발생한다.

대형 마트 주차장 등 공공장소는 어떨까. 이 곳에서의 전기차 충전요금(회원가 기준)은 초급속의 경우 1kWH당 250원이다. 급속‧중속은 1kWH당 173원이다. 여기서 급속 충전 비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44% 할인된다.

이는 실제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은 제일 먼저 참고해야할 사항이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내년부터 어떤 방침이 적용될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더 요금이 싸질지 비싸질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다만 업계에서는 혜택이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보급량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 혜택을 올해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내년 할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충전요금은 전체적으로 약 현재의 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유류비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지 않는 정도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전기차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나온 차다. 친환경이라는 취지도 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일반 차량의 연료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차량을 구매하기 전 당연히 심사숙고해야한다.

한편 지난해 국내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2만대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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