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방안 발표

정승일 산업부 차관 = 연합뉴스
정승일 산업부 차관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자체 감사규정을 개정·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규정이나 제도가 불분명해 업무처리가 늦춰질 경우 미리 산업부 감사부서와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은 뒤 이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산업부는 정승일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1개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기관 참석자들은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감사 현안과 부패방지 활동 성공사례를 서로 공유했다.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감사 우수 사례와 부패방지 시책을 각각 소개했다. 한전은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과 에너지 시설 안전 감찰 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 ‘공공기관 감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활동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인사상 우대나 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기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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