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9월 16일부터 시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예탁제도와 새로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비교(이미지=한국예탁결제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예탁제도와 새로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비교(이미지=한국예탁결제원)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증권 사무 편의성이 제고되며,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금융혁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한다.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OECD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이 도입(한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 3개국 미도입) 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일본‧대만 등이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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