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코노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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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 시장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유경제 기업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유럽연합(EU)도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의 공유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에 기반하여 그 규모가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 전체 GDP의 10%, 2025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규모는 연간 GDP의 0.005%(2017년 5월 기준, 한국은행 추정)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진입 규제가 많고, 노조의 기득권이 높고,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한계 현실이다.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유경제 활용을 통해 다음의 실행 방안들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 내 자원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의 표준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한편 여타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유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공유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 배포하는 한편,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간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별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동체 화폐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의 개발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유경제의 활용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유경제가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유경제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가 갖고 있는 경직된 노동시장, 취약한 산업 기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공유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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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유경제의 성공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리더십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사업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긴요한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유경제의 서비스 모델을 통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과 관련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신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도약적 기술추격(leapfrog)의 밑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 공유경제 사례에서와 같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공유경제를 도입할 경우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공통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지역 내 공유경제 도입 및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고려될 수 있다. 공유경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표준화 단계에서는 공통 플랫폼으로 촉발된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일자리 플랫폼 및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공유경제 시범도시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다 안정적인 공유경제의 활용을 위한 성숙 단계에서는 공유경제 시범도시에 도시 간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는 한편 법․제도 마련을 통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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