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협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 성명 발표
-일부 학자들에게 객관적 연구 결여됐다는 지적도 내놔

게임업계 개발자들과 종사자들이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게임업계 개발자들과 종사자들이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결정에 따른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저지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10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가 부족하고 진단의 근거가 된 논문이 의료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은 건전한 놀이문화이자 영화나 TV, 쇼핑 등과 같은 여가 문화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개인의 건전한 놀이나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 취급을 하면 제2, 제3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제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중독정신의학계를 향해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로 새로운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WHO 총회의 결정이라는 거대한 권위 뒤편에 서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된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즉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독정신 의학계 일부 학자들에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 확충안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 즉 1713억 원이라고 한다.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 의학계 내부 의견에 공감이 된다”면서도 “이런 재정적 결핍 이유로 인해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의학계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정신의학계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그 이유로 도박 중독(질병코드:6C50)은 성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발적 치료를 받지 않지만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6C51)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취학취학생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신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게임 개발자들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도 게임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중독정신 의학계가 게임중독을 규정하려면 게임에 대한 전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일부 중독정신 의학계 학자들의 게임 관련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의학계 일부 학자들을 상대로 “WHO 총회 결정이라는 권위 뒤편에 서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된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즉시 멈출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게임 중독 관련 논쟁 이전에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계 뿐 아니라 사회과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사회 구성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학계의 포괄적 지지가 아직 이끌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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