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사실상 타결모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국-영국 간 FTA가 타결되었다. (사진=MBC)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올해 10월 말로 예상되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한-영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일단 기존 한-EU FTA가 정한 상호 ‘공산품 관세 철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재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국으로의 직접 수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EU FTA보다 더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혜택을 얻는다. 영국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받는 등의 식이다. 거기에 맥주 원료로 쓰이는 영국산 맥아와 보조 사료 등 2가지 품목에는 저율 관세 할당을 부여받는다.

양국 간의 FTA 협정은 영국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를 하든 EU와의 합의에 성공하든 상관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즉시 발효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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