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등 법적조치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투자를 유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 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확인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고 미이행 사업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도 확충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태양광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신고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등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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