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기후인프라 투자역량 개선 필요
-KIEP, 기후인프라 투자 지원방안 도출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기후변화센터)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 및 정부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후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 장애요인 등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보고서는 기후인프라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SDGs)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국제사회의 투자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90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분의 2가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EP는 국제사회의 인프라 투자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진영 KIEP 연구위원은 ‘기후인프라’의 의미를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로 해석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정의했다. 또한 인프라 투자 전망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의 세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진영 연구위원은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체별로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부족한 기후재원 수요를 보완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이나 조직을 운영 중이다. 양자 차원으로는 2012~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의 연평균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의 총 지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후변화와 기후인프라 모두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간의 경우 재원조달 및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 민관협력(PPP) 형태로 인프라 사업을 운영 중이다. 문 연구원은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했다.

문 연구원은 나아가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기후인프라의 유망분야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간선급행버스(BRT), 수자원 설비 및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 및 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반·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이 겪는 장애요인으로 △기후인프라에 대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있었다. 이에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려면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문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발굴과 형성(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검토, 다자개발금융 사업 참여 등), 재원확보 기회 모색,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 민간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기업이 기존 펀드를 활용하거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나 민간금융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기업·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사업경험 축적을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 연구원은 투자 유망분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 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민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 경영에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 연구원은 “기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나 기업에 과도한 추가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건설 및 금융 분야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개도국의 증가하는 기후인프라 투자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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