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기차 관리책 미비하다는 지적 제기
-이번 법정 공인 이후 관리책 개선되나?

전기차 충전기 법정 공인이 시행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픽사베이)
전기차 충전기 법정 공인이 시행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가 화두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분야는 지난 10년 대비 향후 1년이 더 빠르게 변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단언한다. 마침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 공인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현재로선 울릉도와 같이 사람이 없는 지역에선 전기차 충전기 절반이 고장 난 실정인데도 고칠 수 없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소식이 전기차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전 중인 전기차 계기판 모습 (사진=픽사베이)
충전 중인 전기차 계기판 모습 (사진=픽사베이)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 부과는 그간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왔지만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와 요금 분쟁 가능성이 높았다. 법정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충전사업자는 이번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과 소비자 간 전력거래에 신뢰성이 높은 계량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전기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산업분야를 이끌어갈 국내 지원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가격은 높다는 인식이 박혀있다.

정부는 또 충전 시설 확대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양적 증가 대비 관리와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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