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확정
-업계 국내 도입 반발 목소리 커져
-정신건강의학회는 반기는 분위기
-향후 게임중독세 부과 가능성 도마 위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게임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눈길이 쏠렸다. 만약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게임사 수익에 직격탄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위원회는 ‘게임 장애(gaming disor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DC-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한 IDC-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게임 업계에 타격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IDC-11에서 게임 장애는 물질 사용 또는 중독 행위로 인한 장애 중 후자로 분류된다. 또 도박 장애와 함께 묶인다. 게임이 중독 물질은 아니지만 게임 장애가 중독 행위의 일환으로 분류된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된 학계의 수치도 발표됐다. 지난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겡미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이덕주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이후 2023부터 3년간 게임시장 위축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에 따른 게임시장 위축 규모를 3가지 방식(유사 산업 비교 유추, 유사 영향요인 비교 유추, 게임업계 의견)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산했다. 유사 산업과 영향요인으로는 각각 담배와 셧다운제를 선정했다. 유사 산업 비교 유추 결과 2023년 379억 원, 2024년 1조 7019억 원, 2025년 3조 3659억 원 등 3년간 총 5조 1057억 원 규모로 게임시장 이 위축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종사자도 게임장애 질병코드화가 추진된다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위축 규모는 3만 7673명에서 2만 8949명 정도로 줄어 8724명 정도의 고용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 유사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위축 추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2조2064억 원, 2024년 3조9467억 원, 2025년 5조2004억 원 등 총 11억3535억 원에 달한다.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부 WHO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사진=픽사베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부 WHO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게임중독세 부과 시도 가능성 논란도 화두다. WHO의 이번 결정 이후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과 같이 게임 매출액의 일부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다.

당시 손인춘 의원과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 매출의 일정 금액을 게임과몰입 치료, 업계 상생 취지의 자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반대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리를 가진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공대위엔 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협회, 게임개발자협회와 학계에서 참여한다.

반면 정신건강학회와 일부 게임에 몰입한 증세를 보이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WHO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고 전해진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몰입되는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상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게임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많아 같은 자극에도 쾌감을 더 잘 느낀다”며 “그 행위를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하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한다는 근거를 뒷받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WHO의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 결정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게임업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 발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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