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겨
-보건복지부 “논의한 적 없다“며 부인

WHO가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의 게임 중독세 추진설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WHO가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의 게임 중독세 추진설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를 앞둔 시점에 나온 말이어서 게임업계가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게임 중독세’ 추진설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당장 그런 논의가 없다는 형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가 아니다.

‘게임 중독세’는 담배와 술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뜻한다. WHO가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

게임회사가 몰려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게임회사가 몰려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이에 대한 추진 시도는 이전에 정치권에서도 있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인춘 전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는 눈치다. ‘게임 중독세’가 시행될 경우 적어도 게임사 매출액의 1% 이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업계 입장에선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한 사회 환원(업계 추산 매년 수백억 원)을 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게임 중독세’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WHO의 게임 질병코드 논의 결과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WHO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 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를 논의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조사 내용이 있다.

CBS가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최종 511명 응답)으로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다.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였다. ‘모름·무응답’은 1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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