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공항 출입국 시스템의 변화(자료=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항 출입국 시스템의 변화(자료=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공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출입국 심사가 인공지능(AI)이 안면 인식으로 매우 간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법무부-과기정통부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新)시장에 진출 기회를 갖게 되고, 출입국 심사는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출입국 심사는 여권, 지문, 안면 확인 등 3단계에 걸친 심사 과정에 약 20~60초 소요가 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하여 불필요한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 축소된다. 

법무부-과기정통부는 금년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가고,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만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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