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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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창조경제의 기반인 ICT의 분야의 유망주 ‘빅데이터’가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파급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 11일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로 ‘112신고 기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을 통해 범죄로부터의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의 112신고 데이터와 폐쇄회로(CC) TV·가로등·보안등, 건물정보, 인구특성 등 관련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순찰신문고를 통해 주민이 요청한 순찰장소를 연계한 ‘실시간 순찰 최적경로 분석’ 등 치안 분야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체감안전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공공분야 중에서도 특히 치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여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청은 2017년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장일지 기반 유사사건 여죄분석’을 진행했다. 임장일지란 사건 개요 및 범행수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일지로서 일종의 수사기록이다. 범죄사건의 현장기록인 경찰청 임장일지 데이터 2년치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유사수법 범죄를 추출해, 경찰청은 해당 분석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피의자의 여죄 3건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빈집털이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C경사는 범인의 여죄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법인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귀중품을 훔쳤는데, 이 외에도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C경사는 직감했다. 이 같은 C경사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꿔줄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사건 현장을 기록한 임장일지는 사건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다. 그러나 누적된 임장일지가 너무 많아 활용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미제사건으로 남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여죄를 입증하기 위해 임장일지를 들춰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임장일지를 찾아내기 위해 기계학습 분석기법이 포함된 4종의 문서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사진=행정안전부)
임장일지를 찾아내기 위해 기계학습 분석기법이 포함된 4종의 문서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사진=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데이터와 분류·분석기법을 통해 협업을 시작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2년의 임장일지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여죄 추적 모델을 구현했다. 그리고 기존의 알고리즘(TF-IDF)뿐 아니라 구글 최신기술(Doc2Vec) 등 4개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테스트를 시행했다. 또한 약 1만 건의 동의어와 약 7백 건의 불용어 사전을 자체 개발해 최적화에 성공했다.

임장일지 기반 유사사건 여죄분석 개념도
임장일지 기반 유사사건 여죄분석 개념도

임장일지를 바탕으로 구현된 분석 모델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범죄 피의자 여죄추적에 활용되어 3건의 추가 여죄 입증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침입·절도사건 등 6건의 유사사건에서도 활용되는 중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고 그 데이터를 분류·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관리원의 풍부한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사회현안을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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