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 철저
- 지난해보다 편리해진 전기차 충전 결제 방식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환경부)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환경부)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최근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다. 전기차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란 화석연료 없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로, CO2나 Nox의 배출을 감소시킨다. 또 엔진의 소음 및 진동 감소, 사고 시 폭발 위험 감소, 운행비용의 저렴함 등의 장점 등이 있다.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의 연료비 절약 효과를 가져다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266만대에 달한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100대 중 1대가 전기차라는 지표다. 비율이 높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미래 기술의 일환인 전기차의 전망을 살펴봤을 때 현재 지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보급 계획에 따르면 14000대다. 전기차 충전소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서울시엔 721기의 전기차 공용 충전기가 있다. 향후 294기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 중 144기는 급속충전기로 마련될 방침이다. 향후 늘어날 충전기를 합하면 올 한해 총 101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충전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소를 표시하는 구획선이나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도 주의해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행위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이 법은 급속충전기 위주로 시행중이다. 또 각 시도에 따라 완속충전기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기차 충전하는 방법과 충전 결제 방식은?

그럼 이제 충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의 벽에 있는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소켓(유니버셜 케이블)과 단독 주택 등에 설치하는 충전기,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고속충전기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그림=환경부)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그림=환경부)

충전 시간은 2세대 리프를 기준으로 유니버셜 케이블이 12~15시간, 벽 충전기가 5~7시간, 고속충전기는 40분~1시간이다. 국내 전기차 이용자들은 주로 공용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비 오는 날 충전을 해도 안전할까? 정답은 ‘YES'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감전이 되지 않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없다.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도 다양해졌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 올해 1월부터 엘포인트, 캐쉬백, 해피포인트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 (그림=환경부)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 (그림=환경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 대상은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에게 먼저 적용된다. 환경부 간편결제회원이란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으로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결제가 이뤄진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들은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요금은 약 2300원(178.3원/kwh기준)이다.

차종류별 전기차 충전 방식 분류 (표=환경부)
차종류별 전기차 충전 방식 분류 (표=환경부)

환경부 충전기 간편결제 등록방법은 순서대로 ①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공인프라 카드 발급, ②카드가 발급후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클릭, ③좌측하단에 결제카드관리 클릭, ④본인 공공인프라 카드번호 확인 후 결제카드 등록이다.

전국의 충전소 위치나 운영정보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 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용이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기차 구매혜택, 지자체별 전기차 공모 절차 등의 구매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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