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입법대응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산업화는?

사진=픽사베이 이미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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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진다. 초기에는 어려운내용 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며 적응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1760~1840년) : 철도·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의 기계에 의한 생산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말~20세기 초) :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 △제3차 산업혁명 :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로 정리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타당한가에 대한 일종의 ‘세대 논쟁’이 있다. ‘3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는 2011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인터넷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재생 에너지의 발달에 의해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는 혁명”이라고 처음 제시했다. 리프킨은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주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점점 빨라지는 산업혁명 주기표.

4차산업혁명은 크게 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 빅데이터(Big-data), 초연결(Hyper-conneted) 로 이루어 진다.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강AI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 인공지능과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각·사고하는 비인간형 인공지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모두 약AI에 속하며, 자아를 가진 강AI는 등장하지 않았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빠른 확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활성화, 사물 인터넷(IoT)의 확대로 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 정부, 포털 등에서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처리하여 미래를 예측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들 수 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바이트 혹은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 속성을 의미한다. 속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다. 융복합 환경에서 디지털 데이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므로 이를 실시간으로 저장, 유통, 수집, 분석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의미한다. 다양성(Variety)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정형화의 종류에 따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초연결이란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를 뜻한다. IT기술 발달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또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초연결사회를 구성한다.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예로, 만물인터넷(IoE)과 빅데이터가 초연결사회 구현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 2017년 4차산업 혁명위원회의 발족

2017년 정부는 4차산업 혁명위원회의 발족과 로드맴을 내놓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강조하였으며 AI,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고 가겠다고 발표했다.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산업‧사회 대부분에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예시)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과학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도래 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4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있으며 과학기술혁신, 경제와산업, 고용과노동,사회와윤리 분야로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 과학기술혁신=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활동을 구현하는 인공지능기술과 AI의 성능향상·보급에 핵심적인 데이터 활용기술(ICBM)을 통칭하며 국민보안(CCTV) , 스마트자동차, AI가전, 헬스케어및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있다. 미래산업 변화대응으로는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의 교육혁신,일자리 안전망확충, 사이버 역기능 윤리대응 강화등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와산업=지능화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 생태계의 대변화를 촉발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지속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확산으로 혁신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에게 빠른 성장의 기회가 발생하도록 하여 혁신주체로 부상하도록 역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용과노동=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고용’(일자리)에 대한 것 이라 역점을 두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감소와 신직업창출 기회가 공존하는 고용구조로 재편되고 미래 일자리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은지기자
그래픽=이은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와 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사회에 어떤변화를 가져올까라는 변화의식이 일어나면서 지능형 융합기반 맞춤형서비스로 예측-예방기술,로봇등을 활용한 교통체증,환경오염,등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이다. 또한 사이버 역기능 윤리대응에 강화성이 필요하며 지능화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안전망 강화, 데이터 수집및 AI알고리즘 개발사용시 AI오작동 남용및 역기능을 예방하기위한 인간중심 윤리 정립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KAIST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수영 교수),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 인공지능소위원장)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국내외 AI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 이수영 K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동향과 입법대응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이수영 K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동향과 입법대응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신용현 의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단하고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기존 ICT관련 법률이 산재한 상황에서 지능정보시회 관련 법제 이슈의 범람은 오히려 새로운 규범체계의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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