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0% 규모 확대

버스 타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교통약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버스 타는 시민들과 바라보는 교통약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 보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전년 대비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하여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해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매뉴얼에서는 우선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안)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으며,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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