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개발 지원 종합 대책 담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 국토부)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정부가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뒤 공공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에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끌어올려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현장과의 괴리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신기술 지정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중재과정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의 시험시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담당자 면책 규정을 개발 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한다.

개발자의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시험시공 비용과 관련 개발자가 시공 실적 확보를 위해 전액을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발자가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의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시행하는 등 발주청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신청과 심사의 내실화도 다진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함인데 신청서류를 명확히 정리,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평가항목을 늘린다.

국토부 측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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