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 가능

지난 11일 규제 특례 안건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1일 규제 특례 안건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2호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을 돕는 공유센터 구축이 허용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나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앞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4개 안건을 지난 11일 허용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2호와 관련해 심의회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한국전력공사),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엔에프),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한전),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정랩코스메틱)에 대해 제품 출시와 사업을 허용했다.

정부는 2호 규제 샌드백스 대상을 정하며 대상 품목, 사업 허용 방식을 큰 폭으로 늘렸다. 지난 11일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 약 15일 만에 5건을 추가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포르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3개 안건에 대해 각각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 없음 확인 등을 내놨다.

심의회 의결 안건과 관련 정부는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논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예외사항만 금기하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검토와 관련 “기존 법령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업들이 규제 혁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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