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 방지 기대
-혁신 M&A 위축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정부가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빅데이터 등의 정보 자산 독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M&A를 불허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혁신 시장은 연구개발(R&D) 비용 지출, 특허출원 등을 근거로 시장 집중도를 산정한 뒤 필요하면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행되는 심사기준 마련 배경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 산업에서 발생하는 M&A가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심사하는 기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결함 심사 시 고려 대상에 정보 자산을 추가하고 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해 독과점이 발생하는 M&A는 불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나 것이다.

공정위는 혁신 산업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집중도, 시장 확정,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정했다.

혁신 시장은 기업결합 심사 때 ‘별도 R&D 시장’이나 'R&D 제조·판매 시장‘으로 확정한다. 공정위는 혁신 산업 기업결합 심사 때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국내의 잠재적 경쟁 기업 M&A로 미래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반면 기준이 잘못 운용될 시 혁신적인 M&A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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