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불어나는 것은 고용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급액도 덩달아 인상된 탓도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을 새로 신청한 구직자는 17만1000명이었다. 작년 1월(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건설업(4만9000명)과 제조업, 사업서비스업(각각 2만5000명)에서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40만5000명)보다 15.1% 늘어났다.이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1월(4509억원)에 비해서는 38.8%(1747억원)나 증가하였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해야 한다.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이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 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단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안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한다. 단, 내가 원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신청 및 구직활동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수급자격 신청교육 등을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 수급자격 인정후 구직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지급되며, 조기재취업시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미취업시 연장이 가능한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 실업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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