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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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갑 회사는 10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경영이 어려워지자 을에게 근거 없이 문제 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직 요구를 하였고, 을은 2018년 11월 12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후 을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2019년 2월 초경 복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을이 복직을 원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본 사례의 경우, 우선 을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인지 문제되나,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을은 사직의 의사 없이 갑 회사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를 당한 2018년 11월 12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거 없이 을이 문제직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는바, 갑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다. 따라서 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결정(구제명령)에 따라 갑 회사에 복직할 수 있다. 

한편, 갑 회사가 원직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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