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이 구글의 사세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DM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유럽연합(EU)을 이끄는 프랑스가 21일 구글에 5700만 달러(약 6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EU는 지난해 7월에도 구글에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6576억 원)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매긴 적 있다. 안드로이드에 구글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선탑재해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이 때에 비하면 이번 벌금액은 무척 작은 규모다. 하지만 구글은 물론 미국 인터넷 기업, 나아가 세계 인터넷 업계가 이번 프랑스의 조치를 긴장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벌금의 배경엔 ‘미국기업에 데이터를 쉽사리 내주지 않겠다’는 유럽의 전략이 배어있다. '데이터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앱을 기본 탑재해 이익을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매긴 반독점 위반 과징금과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벌금형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EU가 지난해 5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알아야 한다. GDPR은 ‘유럽연합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이동 등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인터넷기업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를 받고,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벌금도 엄청나서 위반 시엔 글로벌 연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25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내도록 했다.  
  
당시 EU가 이같은 규정을 만들자 글로벌 인터넷 업계에서는 “GDPR이 향후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GDPR 등장 후 첫 벌금 부과라는 점에서 당시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 미국 IT 기업에 대한 EU의 데이터 규제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구글세'를 매긴다던지, 반독점법을 적용한다는 등의 ‘견제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조치라, 이미 해당 이슈가 본격화된 한국의 IT 시장에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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