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두고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데일리비즈온 정솔 기자] 바디프랜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총 61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지청 주관으로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만 279명에 이르고,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8건으로 사법처리 6건, 과태료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은 현재 모든 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이며,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매출 규모가 4000억 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은 0.6억 원에 불과했다”며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 각종 악재로 코스피 상장 계획 ‘빨간 불’

다만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각종 악재로 인해 1년을 미뤘으나 박 대표의 직원 ‘갑질’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여전해서 상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해 이슈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밥 먹지마라 살 빼라” 등의 막발 발언도 논란을 빚었다. 특히 바디프랜드 실태조사서를 통해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받아봄”, “뱃살 잡아당김”, “특정인들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 등의 진술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불시에 소변검사를 해 금연 학교에 보내는 등 사내 복지를 빙자한 갑질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일은 상장에 있어 영향이 없다”며 “상장 문제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전담하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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