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내용과 무관함(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내용과 무관함(사진=픽사베이)

#사례 - 갑은 4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를 시작하였고 연장근로도 했는데, 사업장의 사장 을은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갑이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을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해고예고 불이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경우, 을이 형사처벌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이 혼재하고 있어, 사업주는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주요한 규정의 내용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사장 을의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갑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해고 예고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을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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