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압수수색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지 11일만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27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습기넷은 2016년에도 이들 가해기에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SK케미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습기넷을 비롯한 피해자·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시민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 만료는 2018년이지만, 피해자 중 2015년도 사망자도 있어 2022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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