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발표
-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줄일 수 있을 것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돼 이용자들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하다.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달 글로벌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와 함께 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크로스보더(Cross-Border)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해외에서 번거로운 환전 과정을 겪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반대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19일 '카카오페이 넥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카카오페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 달 19일 '카카오페이 넥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카카오페이) 

정부는 또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수행하며,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 한정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