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신 의원, "시청권 침해 최소화 방안은 공영방송의 경영자구책 전제되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최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4일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듯한 방송이 공영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방영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밤 김제동' 측은 다른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이고, 반대측 논리도 담았다는 이유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수신료 징수 거부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와중에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KBS사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KBS 등 공영방송의 자체경영자구책 마련과 실행이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라며 "더구나 KBS 등은 국민혈세와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권편향 논란에 이어, 국민정서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김정은 찬양논란까지 빚고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이 정권편향방송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면,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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