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10월부터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신고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세무조사하는 것은 신고검증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탈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는 현재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 유튜버들의 매니지먼트사 역할을 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소득의 파악이 불가능했다. 유튜브는 영상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유튜버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유튜브는 해외 IT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당국에 매출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은 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해외 ICT 기업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구글은 그간 높은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외 ICT 기업들에 물리는 세금에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이에 다른 한편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2016년 기준으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 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한 해 4000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 원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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