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이 유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9시 부로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었다. 거래가 정지된 지 거래일로는 19일 만이다. 

거래소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또한 시가총액 22 조원으로 코스피 8위인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거래 재개 결정 직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폐 여부는 금감원 산한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이사(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컴백' 첫날 주가는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의 33만4500원보다 17.79%, 5만9500원 오른 39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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