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사실상의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오는 24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상장 폐지 아니면 기업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 의결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장 폐지는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미 MP그룹은 지난해 10월에도 12개월간의 기업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망가진 재무구조를 되살리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111억3500만 원, 올 3분기 누적 10억4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MP그룹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감사 부적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간 부여된 기업 개선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에서 이를 심의해 결국 상장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로 결론나면 MP그룹은 주식 정리 매매 등 본격적인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1호점 오픈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2000년대 후반에는 업계 1위에 올라섰다. 이후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를 토대로 MP그룹은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6년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정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MP그룹 관계자는 "MP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상장유지를 위해 개선안을 실천해 왔다"며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고,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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