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 장벽 허물어...'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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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행 거리를 자동으로 파악해 요금에 반영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곧 만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택시 주행 거리를 자동으로 파악해 요금에 반영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곧 만날 수 있게 된다. 택시에 설치된 기계식 미터기만 사용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섰다.

현재 택시요금 미터기는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탁해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가능하다. 이제부턴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해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이 규제 장벽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 규정과 검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앱 택시 요금미터기는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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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추진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앞으로는 벤처캐피털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없다.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현행 4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파 방안이다.

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업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백혈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그동안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상시험 시행착오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들을 내년 6월이나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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