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은 을 회사에 취직된 후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나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음주운전하고, 직장동료들과 특별한 사유 없이 싸움을 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으로 해고가 되었다. 을 회사가 해고예고 절차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에 대한 해고가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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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SHUTTERSTOCK)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에, 이번 사례에서는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중에는 해고 예고와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예고해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갑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갑이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음주운전하고, 직장동료들과 특별한 사유 없이 싸움을 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갑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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