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22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서울시는 16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르면 연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요금인상과 오늘날 카풀을 둘러싼 논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22일 카풀 서비스의 도입을 반대하는 2차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카플 불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앞선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승차 공유는 자동차라는 재화의 공동 사용을 넘어 운전이라는 용역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내를 배회하며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주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여 명(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의 택시종사자가 참가했으며 이들은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 조합원 2명이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예외 조항 삭제를 담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승차 공유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를 잇따라 만나며 상생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업계는 시범사업과 '카풀 면허 총량제' 등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TF위원장은 조만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막혀 제약을 받던 카풀 업체들은 최근 반격에 나섰다. 한때 서비스를 중단하고 경영난에 직면했던 ‘차차’와 ‘풀러스’는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을 개편한다. 풀러스의 경우 오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카풀 크루를 4만~5만 명 이상 확보하며 언제든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카카오 T카풀앱 다운로드는 이미 100만건을 훨씬 넘어섰다.  

스마트모빌리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22일 성명서를 통해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단체는 "기존 산업 없이는 신산업 역시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다"며,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이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우리는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의 저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는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고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한다. 이는 이미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해외 기업의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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